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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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원산지 표시제20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22조 · 보고ㆍ검사제23조 · 자료 제공 요청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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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벌칙제27조 · 양벌규정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