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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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