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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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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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임 조문 ·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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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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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