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삭제<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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