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거짓 표시 등의 금지표시행위원산지거짓판매ㆍ사용하거나판매ㆍ사용할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삭제 <2023.8.16>

2. 조문 관계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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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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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