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인증ㆍ인정거부ㆍ방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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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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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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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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