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시ㆍ도지사석재산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대상ㆍ기준ㆍ절차전시ㆍ홍보산림청장석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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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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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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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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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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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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