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8.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10. 제10조 · 결격사유
  11.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12. 제12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13. 제13조 · 석재산업의 지원
  14. 제14조 · 우수사업자 인증
  15. 제15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16. 제16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17. 제17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제18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19. 제19조 · 원산지 표시
  20. 제20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21. 제21조
  22. 제22조 · 보고ㆍ검사
  23. 제23조 · 자료 제공 요청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17의2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