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2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 제13조 · 석재산업의 지원
- 제14조 · 우수사업자 인증
- 제15조 ·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 제16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 제17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제18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 제19조 · 원산지 표시
- 제20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제21조
- 제22조 · 보고ㆍ검사
- 제23조 · 자료 제공 요청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