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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