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산림청장공공기관제공이나자료정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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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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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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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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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