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인증우수사업자조사ㆍ점검거짓이나인증기준적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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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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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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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