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석재산업진흥지구산림청장대통령령육성계획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아니하거나집행실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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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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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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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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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