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선고받고지나지징역형집행이년이석재채취업등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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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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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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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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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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