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 · 총 29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등록의 취소 등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제14조 우수사업자 인증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제17의2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제19조 원산지 표시제2조 정의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21조 제22조 보고ㆍ검사제23조 자료 제공 요청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 실태조사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