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등
- 제8조 ·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 제9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10조 ·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2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3조 ·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제14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 제15조 ·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 제16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8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