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 제7조 · 연구위원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 제10조 · 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 제11조 · 인증의 취소
- 제12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 제13조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4조 ·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 제15조 ·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 제16조 ·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 제17조 · 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 제18조 ·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 제1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21조 · 수출지원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