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①정부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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