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①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9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4.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
5.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인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