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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9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4.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
5.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인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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