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드론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신청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가.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3.신청지역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