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①시장등은 해당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제9조제2항제6호의 안전관리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시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