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일 것
2.「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및 관계 법령상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일 것
3.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