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통보받으면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의 수정ㆍ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와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