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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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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