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 및 개발자의 역량
2.기술의 독창성 또는 진보성
3.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②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력ㆍ기술ㆍ재무ㆍ판로ㆍ홍보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의 지원
2.창업 공간의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