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
2.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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