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드론산업의 현황
2.공공 및 민간 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
3.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 계획
4.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