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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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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