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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업무의 위탁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2024.7.2>
1.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
2.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9조제1항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청의 접수
나.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내역의 관리
4.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관리

4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드론공원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나.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드론공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신청의 접수
다.제12조의3제4항 전단(제12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 및 운영계획의 보완 요청
라.드론공원 지정 내역의 관리

4의3.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자료 요청 및 드론공원에 대한 점검

5.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법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7.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8.법 제17조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9.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2.「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
6.「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8.「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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