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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