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드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드론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3.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
4.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④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3.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원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