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드론산업계의 연구ㆍ개발 수요
2.드론 수요기관 및 소비자의 구매ㆍ활용 수요
3.그 밖에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드론산업 및 활용 기반 조성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상호 간 정보 교류 지원
2.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성과의 평가ㆍ검증 등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성과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그 밖에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드론산업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
2.공동연구 시설 및 장소 제공
3.그 밖에 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관련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