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드론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3.드론산업의 발전 및 드론공역(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사항으로서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5.10.1, 2025.12.30>
1.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에 관한 학식,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
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라.항공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드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드론 제작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