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①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ㆍ고도
2.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시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제8호의 사항은 이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변경된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드론공원 지정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