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1.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공역(「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3.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가.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 분야
나.참여하는 드론시스템 제작ㆍ활용 사업체
다.비행 횟수 및 경로
6.시장등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가.조성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제출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