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
2.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드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