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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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
2.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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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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