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