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드론공원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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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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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