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