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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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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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면허연장불허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양식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3.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4.그 밖에 위원장이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3.해양수산부차관이 어업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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