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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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제12조 · 보상금의 환수제12조의2 ·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제13조 · 소멸시효제14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