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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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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