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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