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양식산업발전법양식업해양수산부장관제12의2조신청하거나우선지원창업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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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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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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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