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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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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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손실보상대책위원회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피해어업인단체제8조 · 보상금제9조 · 보상금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