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9.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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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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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보상대상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손실보상대책위원회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피해어업인단체제8조 · 보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