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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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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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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