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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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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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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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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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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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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