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임 조문 · 제6조(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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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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