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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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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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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