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보상금지급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지급받고자신청인이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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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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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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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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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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