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특례행정기본법이의신청해양수산부장관보상금신청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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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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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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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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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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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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