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대부허용대상자대상토지재정경제부장관이세대당기간매각허용대상자대부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2.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일 것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