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8조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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